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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유기폐기물 분리수거 의무화 추진

뉴욕시가 권장 사항으로 운영하던 유기폐기물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나뭇가지나 잎사귀 등 정원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7일 뉴욕시 청소국(DSNY)은 공청회를 열고, 유기폐기물 분리 배출(Curbside Composting) 프로그램 세부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3월 27일 퀸즈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시 청소국은 가정용 쓰레기를 배출할 때엔 정원 쓰레기 등 유기 폐기물을 별도의 봉투나 용기에 담아 버리도록 권장하고 있다. 시 청소국은 뉴욕시 5개 보로에 유기 폐기물을 별도 배출할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했다. 집 인근에 전용 쓰레기통이 없다면, 시 청소국을 통해 주문할 수도 있다. 정원 쓰레기 뿐 아니라 음식 쓰레기, 음식물 때가 묻은 종이류도 함께 버릴 수 있다.   뉴욕시는 퀸즈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2일 브루클린, 내년 3월엔 브롱스와 스태튼아일랜드, 내년 10월 맨해튼까지 유기폐기물 분리배출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시 청소국(DSNY)은 이 방안을 따르지 않으면 티켓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티켓은 약 25달러에서부터 100달러 규모까지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선 ‘정원 쓰레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프로그램 홍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유기 폐기물 분리수거를 의무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분리수거 유기폐기물 뉴욕시 유기폐기물 유기폐기물 분리배출 의무화 추진

2023-04-28

LA '전기 주택' 의무화 추진…신축시 개스 가전제품 금지

전기차에 이어 ‘전기 주택(All-Electric Building)’ 의무화가 LA 시에서 추진된다.   LA 시의회는 새로 짓는 주택 등에 개스로 작동하는 가전기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스토브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개스식이든 전기식이든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지만, 조례가 확정되면 개스식은 쓸 수 없다.   즉, 스토브, 의류 건조기, 온수기, 난방기 등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의 신축 빌딩에는 의무적으로 전기식 가전만 설치해야 한다.   가주 정부가 순차적으로 신차 판매 중 전기·수소차의 비중을 늘려 2035년 이후 100% 친환경 차만 팔도록 규제한 탄소 중립 정책을 부동산 부분에도 도입한 것이다.   가주 내 주택과 비즈니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10%가량으로 전기식 가전을 통해 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세부 사항은 LA 시가 추가로 검토해 올해 연말까지 완성, 다시 시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칙을 포함한 조례안 최종 통과와 발효는 내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칙에는 개스로 작동하는 가전이 필수인 경우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1월 1일부터 신축 빌딩에 대해 전기 가전 설치를 의무화한 샌타바버라 시는 식당에 대해서는 개스 스토브 등의 설치를 인정했고, 새크라멘토 시는 3층 이하 빌딩에만 관련 조례를 적용하는 등 예외를 인정했다.   조례안을 최초 발의한 니티아 라만 시의원은 “갈수록 심해지는 파괴적인 산불, 강렬한 가뭄과 치명적인 폭염을 막자는 의미”라며 “가주에서만 이미 50개 이상의 카운티와 시 정부가 유사한 조례를 채택했는데 LA는 뒤늦은 편”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가전제품 의무화 의무화 추진 가전기기 설치 전기 주택

2022-06-02

디캡, 편의점 CCTV 의무화 추진

디캡 카운티 공무원은 지역 편의점과 위험성이 높은 사업체들에게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새로운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주 디캡 카운티 커미셔너 전체회의에서 소개됐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 편의점에서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녹화를 해야 한다. 카메라는 각 출입구와 금전 등록기, 주차장 및 기타 주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편의점 외 30일 동안 3회 이상 경찰을 부르거나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 모든 소매업소로 규정하는 '고위험업소'도 포함한다. 이 법안은 살인, 가중 폭행, 무장 강도, 강간 등 여러 가지 범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디캡 카운티 경찰서장에게 고위험업소 지정 권한을 부여한다.     기존 영업중인 상점들은 영업허가 갱신 전에 설치를 마쳐야 한다. 새로운 가게들은 영업 개시일 이전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로레인 코크란 디캡 카운티 커미셔너는 "CCTV를 설치하면 디캡 카운티 주민과 방문객의 건강, 복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며 "CCTV 설치 의무화는 경찰과 공공안전 요원들이 범죄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자 범죄자 신속 체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태은 인턴기자편의점 의무화 의무화 추진 설치 의무화 지역 편의점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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